입소절차
입소대상
- 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(재가 또는 시설급여/주간보호-재가급여)
-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
-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도 입소 가능
입소절차
- 전화 및 방문상담(입소예약)
- 입소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
입소시 준비물
- 여벌의 옷(상하의 3~4벌) 개인소지품
- 복용중인 약(30일분)
입소시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1통
- 건강진단서(시설입소용, 전염성질환여부 확인)
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
- 신분증 사본 1부(보호자, 어르신)
- 처방전(의사소견서, 치매진단서)
입소비용
- 입소비선납
-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
※ 일반(본인부담금 20%+식재료비, 약제비)
※ 차상위, 경감 어르신 (본인부담금10%+식재료비, 약재비)
※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(전액 국가 및 지자체 지원)